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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스토킹 신고를 해?” 전 여친의 8세 아들 흉기로 숨지게 한 40대 구속
뉴스1
업데이트
2022-12-23 09:53
2022년 12월 23일 09시 53분
입력
2022-12-23 08:56
2022년 12월 23일 0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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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뉴스1
대구지검 서부지청 제2형사부(부장검사 강호준)는 23일 헤어진 연인의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연인을 차량 안에 감금한 혐의(살인, 중감금 등)로 A씨(4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국 국적인 A씨는 지난 11월28일 오전 9시30분쯤 달성군에 있는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와 C군(8)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B씨가 경찰에 A씨를 스토킹으로 신고하자 A씨가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살인 혐의 외에도 B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감금한 후 B씨를 실신시킨 상태에서 강간하려 한 증거를 확보해 중감금 등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들을 잃은 피해자에게 장례비 등의 지원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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