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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협, ‘화천대유 의혹’ 권순일 前대법관 변호사 등록 허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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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3 09:44
2022년 12월 23일 09시 44분
입력
2022-12-23 09:44
2022년 12월 23일 0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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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고액의 고문료를 받는 등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된 권순일 전 대법관(63·사법연수원 14기)의 변호사 등록을 받아들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 등록심사위원회(등심위)를 열고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등심위는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이후 ‘대장동 의혹’의 중심인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서 월 1500만원씩 받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은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역시 그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지난 10월26일 권 전 대법관이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한 후 이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해왔다.
하지만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기관을 상대하는 변호사 개업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지난 10월 말 등록 신청 철회를 요구하는 1차 공문을 발송했다.
변협은 권 전 대법관이 이에 대한 회신이 없자 지난달 10일 등록 신청 철회를 재차 요구하는 2차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서 변협은 “관련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변호사 등록신청을 한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며 “자진해 변호사 등록신청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 바 있지만 아직 철회되지 않아 재요청한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 신청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법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이뤄지게 되는데 전날 등심위 개최 결과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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