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와 관련해 “기준 네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되면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기준’을 확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는 판단 기준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획득 등 4가지다.
다만 한 총리는 “이 (완화) 경우에도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착용의무는 당분간 유지하는 등 단계별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면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며 “방역 당국과 지자체는 방역과 의료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미리 살피고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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