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 선거 앞두고 사과 1박스를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농협 임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업협동조합(농협) 상임이사 A(62)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임기만료 180일 전부터 선거일인 올해 2월14일까지 금전·물품 등을 제공, 약속 등을 할 수 없음에도 사과 1상자(5만원 상당)을 농협 조합원 85명에게 배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농업협동조합의 상임이사로 재임 중이던 A씨는 재출마할 생각을 하고 있던 중 지난 2월4일 상임이사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농협의 임원 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도 포함)는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조합원 등에 대해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뿐만 아니라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 고액예금주 등 고객에게까지 물품이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제공된 1인당 물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물품 제공행위가 피고인의 상임이사 선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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