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한다…내년부터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23일 11시 20분


서울시가 내년부터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 지원 대상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4등급 경유차의 미세먼지 발생량은 5등급 차량의 절반 수준이지만 질소산화물(NOx)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5등급 차량만큼 배출한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경유차 106만7669대 중 5등급 차량은 11만2381대, 4등급 차량은 10만6542대로 차량 대수가 비슷해 4등급 차량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시는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저공해 조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공해 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DPF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기 폐차 보조금은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인 경우 최대 300만원, 3.5t 이상인 경우 44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한다. DPF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인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6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DPF는 장치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이를 장착하면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와 성능유지확인 검사 결과 적합 시 매연검사 3년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시는 저공해 사업을 시작한 2003년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1조3663억원을 지원해 약 50만7000대의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 그 결과 5등급이나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 수가 지난해 말 2만1811대에서 올해 7153대로 약 1만4658(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내년까지 5등급 차량 저공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4등급 경유차 확대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과 지원금액, 지원 방법·절차 등은 환경부 지침이 확정되는 내년 1월 말 공고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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