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채’ 조희연에 징역 2년 구형…“실무자에 위법 강요”

  • 뉴스1
  • 입력 2022년 12월 23일 11시 48분


조희연 교육감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3/뉴스1 ⓒ News1
조희연 교육감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3/뉴스1 ⓒ News1
해직교사 부당 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과 전 비서실장 한모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범인 한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해직교사를 채용해 달라는 전교조 요구에 응해 5명을 위법하게 임용한 사건”이라면서 “특채 관련 인사담당자들이 법령 위반이라 반대했음에도 이를 ‘공무원 보신주의’라며 이들을 결재선에서 배제한 채 실무담당자에게 위법을 강요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한씨와 함께 2018년 10~12월 선거법위반 유죄판결이 확정된 전교조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부교육감 등의 반대에도 인사담당 장학관과 장학사들에게 내정자에게 유리한 채용공모 조건을 정하게 하는 등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했다고 판단했다.

또 5명을 내정하고도 공개·경쟁시험으로 가장해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겐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하도록 의사를 전달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4개월여 수사하다 지난해 9월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교육감과 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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