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김용 첫 재판서 혐의 부인…“돈 받은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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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23일 1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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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19.9.17/뉴스1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19.9.17/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유동규로부터 돈을 받은 게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저희 말을 들을 생각이 없다고 판단해 지금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법정에서 억울한 점을 충분히 말하고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공소장에는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 넣어야 하며 기타 서류나 증거는 첨부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공소장이 20장인데 기본 범죄사실은 1~2장에 불과하다”며 “재판부가 이 사건에 선입견을 갖게 하려고 검찰이 너무 많은 주장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을 제외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는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

◇ 검찰 “이 정도로 증거 탄탄한 사례 찾기 힘들어”

2021.11.1/뉴스1 ⓒ News1 뉴스1
2021.11.1/뉴스1 ⓒ News1 뉴스1
검찰은 김 전 부원장 혐의 입증 가능성을 자신했다.

검찰 측은 “김용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은 모두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며 “김용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전면 거부하고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 사실 한 문장 한 문장에 대해 증거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쟁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특성상 이 정도로 증거가 탄탄하게 갖춰진 사례는 드물다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혐의에 추가 수사 중인 사안이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추가 기소할 것을 예고했다.

◇ 김용 측 “없는 사실로 추가 수사…당당히 무죄 받겠다”

검찰의 추가 수사 언급에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없는 사실을 전제로 추가 수사를 하니 여전히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알아서 기소하면 당당하게 다퉈 무죄를 받겠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 등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과 유착관계를 갖고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성 특혜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이 대표의 20대 대선 후보 민주당 경선 예비후보 등록 시점 전후인 2021년 4~8월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을 거쳐 최소 4억원을 ‘이 시장 측’에 건넸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부원장 측은 “없는 죄를 만들어 내고 나라를 독재시대로 회귀시키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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