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재판, 다음 달 31일 시작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23일 19시 09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 절차가 내달 시작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실장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31일로 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공판이 아니라 피고인의 직접 출석 의무는 없다. 통상 공소사실에 적시된 혐의를 두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인 신문을 비롯한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검찰은 지난 9일 정 전 실장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을 비롯해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정 전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2억4000만원을 받고(특가법상 뇌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하는 대가로 김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49%)의 24.5%를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부정처사 후 수뢰). 액수로 치면 총 700억원, 각종 비용을 공제하면 428억 수준이다.

그에게는 2013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성남시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로 하여금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는 혐의(부패방지법)와,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던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정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게는 뇌물공여 및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됐다.

정 전 실장은 지난달 19일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정 전 실장 측은 구속된 지 이틀 만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전연숙·차은경)는 같은 달 24일 “청구 이유가 없다”며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정 전 실장은 구속적부심이 기각되자 재판에서 혐의를 다투겠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이나 남 변호사 등 대장동 관계자들의 진술만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 대표의 또다른 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재판 절차는 진행 중이다.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이 진행되던 지난해 4~8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중 유 전 본부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6억원을 김 전 부원장이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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