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권순일 방지법 만들것… 변호사 등록 승인 유감”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24일 03시 00분


코멘트

외부위원 참여 등심위서 허가
등록 거부 조항 신설 등 추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등심위)가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전날 승인한 것을 두고 ‘권순일 방지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내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한 등심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와 같은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 변호사법 개정 등 입법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사법에 ‘변호사회의 질서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와 같은 일반적 등록거부 조항을 신설하는 등 변호사 등록 보류·거부 사유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2020년 9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올 9월 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자 대한변협은 권 전 대법관이 대법관 재직 시절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8차례 만나고 퇴직 이후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사실 등을 지적하며 “국민적 비난이 따를 것”이라며 철회 요구 공문을 두 차례 보냈다.

권 전 대법관이 신청을 철회하지 않자 대한변협은 지난달 등심위에 권 전 대법관의 등록 거부 안건을 회부했고, 등심위는 22일 회의를 열어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승인했다.

#대한변협#권순일 방지법#변호사 등록#권순일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