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단계 착용 의무 조정안’ 발표
‘확진자 감소’ 등 4가지 지표중
2가지 이상 충족 때 1단계 해제
대중교통-병원은 2단계때 풀려
내년 설 연휴까지는 지금처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됐다는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라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당분간 대중교통과 병원 등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 같은 내용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의무 조정은 2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일단 1단계에서는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의무가 없어지는데, 정부는 그 시작 시점을 정하지 않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무 해제는) 이르면 설 연휴 이후나 1월 말 정도가 될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전 의무 해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시점 대신 의무 해제의 조건을 제시했다. △확진자 발생 안정화 △중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이라는 4가지 지표 중 2가지 이상이 충족되면 1단계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4가지 지표별로 구체적인 기준도 발표했다. ‘확진자 발생 안정화’라는 지표가 충족됐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주간 확진자 수가 2주 이상 연속해서 감소할 때다. ‘중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지표의 충족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중환자가 전주 대비 감소하고 주간 코로나19 치명률이 0.10% 이하일 때다. 이 기준들을 현재 유행 상황에 적용해 보면 4가지 지표 중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이라는 1가지 지표만 충족하는 상태다.
1단계로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대중교통, 병의원, 약국, 장애인복지시설 등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한다. 밀집도가 높거나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이 이용하는 곳이라는 이유에서다.
2단계는 이들 시설에서까지 의무를 전면 해제하는 것이다. 2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은 현재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또는 ‘주의’로 내려가거나,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다. 방역당국은 위기 단계나 감염병 등급을 낮추는 논의는 내년 1월 말 이후에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뒤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 지 청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는 것은)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된다는 의미”라며 “마스크의 보호 효과나 착용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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