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잔 말에 잠든 남친 눈 찔러 안구적출…징역 12년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12월 24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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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내연남이 잠들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5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여)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19일 오전 6시경 내연남 B 씨(67)의 집에서 잠들어 있는 B 씨의 오른쪽 눈과 가슴,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집 밖으로 뛰쳐나가 목숨은 건졌으나 안구적출과 폐 손상 등 영구 장애가 생겼다.

A 씨는 범행 직후 흉기로 자신의 복부를 자해했다.

같은 직장에 다니며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이들은 지난 6월경 직장 내에서 둘의 관계를 의심받으면서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 씨가 격분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흉기의 종류와 살상력,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잘못을 회피하는 점 등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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