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필로폰 투약·야바 6000정 소지 20대 태국인, 징역 4년
뉴스1
업데이트
2022-12-26 07:13
2022년 12월 26일 07시 13분
입력
2022-12-26 07:12
2022년 12월 26일 07시 1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필로폰을 투약하고 신종 마약인 야바를 다량 소지한 20대 태국인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29일 경기 안산시 한 건물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A씨는 야바 6000정(시가 1억800만원)을 소지한 상태였다. 또 2018년 9월 국내 체류 비자가 만료됐음에도 불법 체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류기간을 초과해 국내에 체류하면서 야바를 다량 소지하고 필로폰을 투약했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시했다.
(의정부=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의협회장 1차투표서 과반미달…김택우·주수호 결선투표
열차 진입 순간 선로로 사람 ‘퍽’…공포의 뉴욕 지하철 또 ‘끔찍 범죄’
독감 의심환자 8년만에 최대…“지금 예방접종을”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