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주간 법원 동계 휴정기…주요 재판 일시 정지

  • 뉴스1
  • 입력 2022년 12월 26일 09시 59분


사진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2022.7.24/뉴스1
사진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2022.7.24/뉴스1
전국 법원이 2주간 휴정기를 갖고 재판을 쉰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해 대다수 법원이 이날 동계 휴정기에 들어갔다. 휴정기는 다음달 6일까지 계속된다.

휴정기에는 통상적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등 긴급하지 않는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심문, 집행정지, 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심문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은 이 기간에도 열린다.

주요 사건의 재판도 휴정기에는 맞춰 잠시 멈춘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은 핵심 피고인인 김만배씨가 극단선택을 시도한 후 세 차례 연기돼 휴정기가 끝난 1월 중순에나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하계 휴정기 때는 주요 피고인인 김씨와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모두 구속 상태인 점을 감안해 재판이 진행됐으나 현재 대장동 재판의 피고인들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매주 진행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계열사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사건도 잠시 멈췄다 내년 1월 재개된다.

휴정기 제도는 2006년 각급 법원과 재판부가 쉬는 기간이 달라 사건 관계인들이 제때 휴가를 가지 못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