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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위 “고교 두발 규제는 개성 발현권 침해”
뉴시스
업데이트
2022-12-26 12:23
2022년 12월 26일 12시 23분
입력
2022-12-26 12:23
2022년 12월 26일 12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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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서 학생의 두발을 규제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A고교장에게 학생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두발 관련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지난 6일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고교 학생인 B군은 학교가 남학생의 경우 상고머리 형태를 유지하고, 여학생의 경우 머리카락의 끝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교복 명찰을 넘길 정도로 기를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아울러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 신청서와 석식 신청서를 통합했는데, 야간자율학습 불참 의사를 표현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강제 학습이라고 주장했다. 또 여름방학 기간 중 방과후수업 신청서에 불참 의사를 표시할 수 없도록 한 것도 강제 학습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고교 측은 두발 규정의 경우 학생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 대표가 협의해 개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야간자율학습의 경우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참여를 결정하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다면 참여시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야간자율학습과 석식 신청서를 분리해서 받을 예정이라고 알렸다.
방과후수업도 마찬가지로 학생과 학부모가 불참을 원하면 참여시키지 않고 있으며, 신청서 양식에 참여 희망 여부를 추가하겠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획일적으로 두발 형태를 제한하는 것은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개인이 두발과 복장, 용모 등 외모를 결정하는 것은 자기결정권 영역에 해당하는 기본권”이라며 “두발 규제는 학생들의 두발 상태 점검을 통해 학업의 집중과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막연한 추측과 기대를 전제로 해 인과관계와 효과성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와 학생 대표, 학부모 대표가 협의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형식적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을 뿐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보장하는 학생 권리 보호의 실질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야간자율학습 및 방과후수업과 관련해서도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다만 학교가 신청서를 분리 운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지난달에도 전교생의 두발을 짧은 머리로 제한하는 것은 학생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두발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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