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장에 택시기사 시신 숨긴 30대…음주사고 합의금 준다며 유인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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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26일 1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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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은닉한 30대 남성이 음주운전 사고 후 합의금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자기 집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2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 A 씨는 20일 오후 11시경 고양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가 택시와 접촉 사고가 났다.

A 씨는 60대 남성인 택시 기사 B 씨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합의금과 수리비를 충분히 내겠다며 자기 집으로 가자고 했다. 이후 A 씨는 B 씨와 말다툼하던 중 홧김에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후 옷장에 은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 씨는 범행 직후에도 태연했다. B 씨 가족들의 연락에 그의 휴대전화로 “바쁘다, 배터리가 없다”는 등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 씨의 범행은 B 씨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하며 약 5일 만에 드러났다. B 씨 가족은 25일 오전 3시 30분 “아버지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한편, A 씨의 여자친구는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경 파주시에 있는 A 씨의 집 옷장에서 시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확인 결과 B 씨의 시체였다.

경찰은 A 씨 소재를 파악해 낮 12시경 고양시 일산 백병원에서 손을 다쳐 치료 중인 A 씨를 검거했다. 손은 범행 과정에서 다친 게 아니라 별개 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을 100% 신뢰할 수는 없어 추가 범행이나 은폐가 없는지 파악 중”이라며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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