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관한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이해와 공감은 얻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기업 등에서 조성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대위변제(대신 변제)해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6일 오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미쓰비시 배상 책임, 왜 한국이 대신하나’라는 이름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굴욕외교’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피해자(원고) 측 지원단체와 대리인단은 지난주 외교부 측으로부터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유력한 안을 청취했다”며 “한국 정부의 유력안을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유력안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 기업들의 기부를 받아 재원을 마련 △일본 기업을 상대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는 것이다.
이들은 “한국 정부 유력안은 일본 정부가 2018년 대법원 판결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온 ‘한국이 해결하라’는 요구가 그대로 관철된 ‘0대 100’의 ‘외교적 패배’이자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쓰비시중공업이나 일본제철과 같은 일본 피고 기업의 사죄나 출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 다른 기업들의 출연조차 없는, 말 그대로 일본을 면책시켜주는 방안이다”며 “피고 기업이 빠진 해법은 논의할 가치가 없다. 구걸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안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해 설립하고 운용하기로 한 지원재단의 설립 취지나 목적과 어긋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단체는 특히 지원단이 지난 21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정관을 개정, 목적 사업에 ‘피해자 보상과 변제’를 추가했다는 점을 토대로 이미 유력안의 내용대로 절차가 시작됐다는 사실도 전했다.
단체는 “만일 유력안이 확정된다면 강제동원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 수십 년을 싸워온 피해자들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지원재단과 싸우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 유력안이 삼권분립과 어긋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단체는 “ 민사판결로서 인정된 손해배상채권을 한국 정부가 공공기관을 동원해 피해자(채권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려 한다면, 판결의 무력화에 다름아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일제시기 인적수탈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강제동원 문제가 이렇게 정리된다면 ‘피해자들이 권리를 찾고자 일본 기업을 상대로 수십년이 넘는 소송 끝에 승소했으나, 일본 정부의 강력한 반발에 굴복한 한국 정부가 결국 그들의 승소 채권을 모두 소멸시켰다’고 기록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유력안을 최종안으로 확정 발표하는 어리석은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리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국장급 협의를 열어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의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함께했다.
외교가에선 “한일 양측이 한 달 만에 다시 외교국장급 협의를 진행한 데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를 놓고 일정 부분 이견을 좁혔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대위변제’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 측의 ‘사죄’ 문제를 두고는 아직 한일 양국 간에 이견이 있어 여전히 갈등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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