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이자지원 2%→4%로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27일 03시 00분


최장 4년… 대출보증료도 전액
내달 신청자 모집 공고 예정

경기도가 연 2%까지 지원하던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이자 지원을 내년부터 연 4%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보증료도 전액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를 다음 달 낼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보건복지부와도 협의를 마쳤다.

이 사업은 경기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대출이자 4%를 최장 4년간 지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가구가 전세금 4500만 원을 금리 연 5%(연 이자 225만 원)로 대출받으면 보증료 9만 원과 연 4%의 이자(연 180만 원)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경기도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과 기존 주택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등을 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는 올해 신규 998가구 등에 전세금 대출이자 총 27억8000만 원을 지원했다. 내년 사업비로는 80억 원을 확보했다. 신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서 하면 된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저소득층#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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