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억원 이상 또는 월급 외 소득이 월 5000만원을 훌쩍 넘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내년에 월 400만원에 가까운 건강보험료를 부담한다. 올해보다 26만원가량 오른 금액이다.
27일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에 적용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782만2560원이다. 올해 730만7100원에 비해 51만5460원 많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매달 받는 보수로 역산하면 월 1억원 이상이다.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절반을 회사가 부담한다. 사회보험 특성상 국민연금과 함께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2년 전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가 상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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