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타인 주민등록번호로 병원진료 받은 중국인 집행유예 2년

  • 뉴스1
  • 입력 2022년 12월 27일 13시 54분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7일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병원 진료 받은 혐의(국민건강보험법위반 등)로 기소된 중국인 A씨(5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대구의 한 한의원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 633차례 발목 치료를 받아 9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또 2017년부터 올해까지 대구 달서구의 안과의원에서 타인 주민등록번호로 219차례에 걸쳐 390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긴 기간 동안 의료보험급여를 수령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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