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우병우, 변호사 개업 길 열렸다…변협 “재신청하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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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27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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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6.2. 뉴스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6.2. 뉴스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되면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28일자로 우 전 수석을 비롯해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사면안을 의결하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 복권으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혐의로 지난해 9월16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변호사 자격을 상실한 우 전 수석의 변호사 재등록도 가능해졌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변호사 등록 결격사유로 법무부 장관을 통해 등록이 취소됐다가 사면복권된 경우에는 새로 등록 신청을 해 심사를 거치면 된다”고 말했다.

현행 변호사법상 변호사로 개업하려는 법조인은 변협에 등록해야 한다. 변협은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 전 수석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둔 지난해 5월 변협에 변호사 재개업 신고를 했는데 당시는 형이 확정되지 않아 신고서가 수리됐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변협은 징역형이 확정돼 등록 취소가 불가피해진 우 전 수석의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심사위)에 회부하고 변호사 등록 취소 여부를 심의했다.

심사위는 지난해 12월 회의 개최를 추진했지만 우 전 수석과 심사위원의 일정 조율에 애를 먹었다. 소명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심사위 판단이 지연되자 올해 2월11일 변협에 우 전 수석의 변호사 개업 등록을 취소하라는 명령서를 보냈고, 변협은 변호사법에 따라 2024년 1월까지 5년간 변호사 등록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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