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후 도주한 전 언론사 대표 구속기소…264억 부당이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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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27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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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위치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모습. . 2022.5.19 뉴스1
19일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위치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모습. . 2022.5.19 뉴스1
검찰이 지난 2019년 ‘라임 사태’ 수사를 받던 중 미국으로 도주한 전 언론사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H사 전 회장 A씨(42)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코스닥 상장 언론사인 H의 부실 해소를 위해 다른 코스닥 상장사 B, C사의 회장들과 함께 여러 회사들간 정상적인 투자 거래를 가장하는 수법으로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사의 명의로 유치한 라임펀드 투자금을 C사→B사→H사 순으로 분배하고, H사의 부실 은폐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H사의 부실 은폐에 사용된 투자금 거래를 마치 각 회사간 경영참여 등 호재성 거래인 것처럼 A씨가 가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264억원을 투자받아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주가 부양을 위해 400억원의 가치가 있는 해외 유망 신사업 회사를 인수하려는 것처럼 거짓 홍보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같은해 7월 라임사태 촉발 후 수사망이 좁혀오자 A씨는 미국으로 도주했다. A씨는 도주 3년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돼 지난 8일 귀국,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폴 공조로 해외 도피한 피고인을 검거한 뒤 법무부와 협력해 송환 시도를 했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금융증권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해외 도피로 형사처벌 회피를 시도하는 금융사범들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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