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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등전일제·유보통합 예산 ‘0원’ 지적에…교육부 “차질 없이 추진”
뉴스1
업데이트
2022-12-27 20:45
2022년 12월 27일 20시 45분
입력
2022-12-27 20:45
2022년 12월 27일 2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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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뉴스1
내년도 교육부 예산에 초등 전일제교육·유보통합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일부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27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교육부 예산에는 윤 정부의 국정과제인 초등 전일제교육(늘봄학교)과 유보통합(유아 교육·보육 통합)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초등 늘봄학교는 오후 8시까지 돌봄교실을 확대하고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부터 이를 전면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국고 대신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사업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대응투자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지적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새 정부에 맞는 국고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교부금을 쓰라고 한 것”이라며 “특별교부금은 통상 3년 일몰이기 때문에 지속되지 않고 ‘시·도 교육청 떠넘기기’식의 방침도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역시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유아 교육·보육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유보통합추진단 기본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2023년은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시범교육청을 통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늘봄학교 모델을 발굴하고 2025년에는 전국 확산을 위해 전체 교육청에 도입 기반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과후학교·돌봄교실은 2008년부터 지방비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며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늘봄학교의 안착과 지속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비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유보통합 추진단이 설치되면 교육부 내 예산조정을 통해 해당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사립대학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강사법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교육부에서는 2019년부터 강사법(고등교육법) 시행에 따른 강사 대량해고 사태에 대한 우려와 사립대 재정 상황을 고려해 강사법 예산을 지원해왔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교육부는 내년에도 ‘강사제도 기여대학 지원 사업’으로 26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장애 대학생·대학원생에 대한 안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사업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1.4배 증액된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집행 기준을 완화해 강사 인건비로 집행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는 내년 의견수렴과 추진 방향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는 만큼 2024년 예산안에 편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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