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말을 안 듣거나 짜증나게 한다는 이유로 자녀들에게 수시로 욕설과 폭행을 가한 친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양상익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딸인 B 양(7)의 머리에 샴푸가 묻었다는 이유로 청소도구로 B 양의 머리와 팔, 다리를 여러 차례 구타했다.
또 큰 딸인 C 양(11)이 아들 D 군(3)의 머리를 제대로 감기지 않았다며 C 양의 옆구리와 다리를 때려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5회에 걸쳐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C 양이 우유를 가져다주지 않거나 마사지를 잘하지 못한다며 욕설을 하면서 장난감을 C 양에게 던져 머리를 다치게 한 것으로 드러났고, B 양과 D 군이 장난감 미끄럼틀 에서 시끄럽게 논다는 이유로 미끄럼틀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학대했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게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 아동들이 시킨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거나 자신이 피곤하고 짜증난다는 이유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폭력의 정도도 매우 심해 피해 아동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가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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