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송악산 중국투자기업 사업용지 매입에 논란 재연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28일 03시 00분


도의회 토지매매 체결 동의안 의결
내년에 관련 예산 확보하기로 결정
막대한 부지 매입비용-난개발 등
활용방안 놓고 벌써 우려 목소리

중국투자기업이 소유한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 사업용지를 제주도가 매입하기로 했다. 사진은 송악산 일대의 모습.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중국투자기업이 소유한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 사업용지를 제주도가 매입하기로 했다. 사진은 송악산 일대의 모습.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경관 사유화와 난개발 논란이 벌어졌던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 중국투자기업의 사업용지를 제주도가 매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매입 용지와 인근 지역의 활용을 둘러싸고 개발 논란이 재연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도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송악산유원지 토지 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 동의안’을 의결함에 따라 내년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매입하는 사업용지는 중국계 자본인 신해원유한회사(이하 신해원) 소유의 170필지, 40만748m²다. 이 중 개발행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 20만5252m²로 51.2%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마라해양도립공원에 속한 19만5496m²다. 송악산 개발사업은 1995년 유원지 지정이후 신해원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토지를 매입해 추진 절차를 이행했다. 5000억 원을 투자해 숙박 휴양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 추진이 확인되면서 경관 사유화와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020년 제주도가 개발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데 이어 올해 7월 개발행위 제한 지역으로 묶였고, 8월에는 유원지 지정이 취소되면서 중단됐다. 제주도는 유원지 취소 이후 신해원 측과 4차례 협상을 벌여 토지 매매에 따른 기본 합의를 5일 도출했다. 이번에 기본합의서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식적인 합의서를 확정하고 감정평가 작업을 거쳐 토지보상법에 따른 매매대금을 산정할 예정이다. 합의서 체결 이후 신해원 측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소송’을 중지하기로 했다.

문제는 사업용지를 매입한 뒤 활용 방안을 놓고 벌써부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당초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문화재 구역 반경 500m 이내까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될 경우 재산권 제약을 우려한 지역주민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다른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제주도가 실시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상생방안 마련 용역’ 최종보고서는 22일 제출됐다. 제주연구원이 수행한 이번 용역에서 도립공원 확대와 문화재 지정 등 2개 방안을 제시했다. 문화재 지정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도립공원 확대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도립공원을 확대 지정하려면 막대한 부지 매입비용 부담과 취락지구 기능 한계 등의 과제를 떠안게 되고, 공원 경계 밖 토지에 대한 규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더구나 지역주민 상생방안 사업으로 일출과 일몰 감상을 위한 전망대와 ‘스카이 워크’ 사업을 제안해 또 다른 개발 사업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천혜의 자연환경 보존과 함께 인근 알뜨르비행장에 조성되는 평화대공원과 송악산 지질 탐방 등을 연계하는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개발사업 우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송악산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해안가에 위치한 해발 104m의 야트막한 오름(작은 화산체)으로 이 중 분화구의 형태를 하고 있다. 3면이 바다 쪽으로 불쑥 튀어나온 형태로 2.8km가량의 둘레길을 따라 걸으면 멀리 한라산 정상부터 가까이에 있는 산방산, 형제섬, 마라도 등이 만들어낸 빼어난 절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해안에는 일제강점기 인공진지 동굴이 남아있으며 북쪽으로는 일제 비행장 격납고, 고사포 진지 등의 잔재가 있다.

#제주도#송악산 중국투자기업 사업용지 매입#논란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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