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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로 퇴학-전학땐 학생부에 기재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2-12-28 03:00
2022년 12월 28일 03시 00분
입력
2022-12-28 03:00
2022년 12월 28일 03시 00분
조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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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등 교사의 교권을 침해해 퇴학이나 전학 처분을 받으면 이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남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중대한 교권 침해 조치 내용을 학생부에 작성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교권보호위원회가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는 강도가 높은 순으로 △퇴학 △전학 △학급 교체 △출석 정지 △특별교육 △사회봉사 △학교봉사 등 7가지다.
학생부에 기재하는 중대한 교권 침해 조치는 향후 교원지위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다만 퇴학, 전학 등의 조치를 받았을 때는 학생부에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학급 교체, 출석 정지를 받은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할지는 추후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교권 침해로 출석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부모와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교원을 가해 학생과 즉시 분리하도록 했다. 이번 대책은 이르면 내년 2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수업방해
#교권침해
#퇴학
#학생부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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