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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범죄자, 타범죄로 구금 중엔 전자발찌·신상정보공개 기간서 뺀다
뉴스1
업데이트
2022-12-28 08:44
2022년 12월 28일 08시 44분
입력
2022-12-28 08:44
2022년 12월 28일 0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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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앞으로 성범죄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다른 범죄로 구금 또는 치료감호를 받으면 수용기간은 전자발찌 부착 및 신상공개 기간에 산입되지 않도록 법이 개정된다.
법무부는 관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8일 각각 입법예고했다.
현행 전자발찌부착법은 피부착자가 다른 범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받더라도 전자발찌 착용기간에 그대로 산입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두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른 범죄로 신병구금 기간 중에는 전자발찌 부착기간 산입이 정지됐다 구금이 종료된 이후 다시 부착 날짜를 계산하게 되고, 신상정보 공개 역시 구금 기간엔 중단됐다 다시 산입하도록 개선된다.
특히 법무부는 보석 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훼손해 보석이 취소된 경우 수신자료를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례를 반면교사 삼은 보완책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내년 2월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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