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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범죄자 신상공개·전자발찌, ‘재수감 기간만큼 연장’ 추진
뉴시스
업데이트
2022-12-28 09:39
2022년 12월 28일 09시 39분
입력
2022-12-28 09:39
2022년 12월 28일 0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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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면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장치부착법과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수감될 경우 공개기간이 차감돼 제도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은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지나더라도 공개 기간이 남아 있으면 등록 기간을 남은 공개 기간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에 구금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게 된 경우 이 기간을 부착 기간에서 빼도록 했다.
아울러 보석 조건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피고인이 이를 훼손한 경우, 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앞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달 11일 1000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앞두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현재까지도 행방이 검거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내년 2월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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