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처리에 불만 행복센터서 흉기 난동 50대, 징역 1년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28일 10시 26분


인천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수급 신청이 이뤄지지 않자 공무원을 흉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현선혜)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30일 오후 2시께 인천 남동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행정공무원 B(33)씨에게 “너부터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흉기로 찌를 듯이 겨누고 다가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같은날 오후 1시30분께 이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수급 신청을 하고자 했으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인천에 전입신고를 먼저 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나 시한부인데 죽으면 그때 신청하러 오면 되냐?”며 “나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 사람 죽여도 경찰이 무섭지 않다”고 말한 뒤 돌아갔다.

이후 A씨는 가방에 흉기를 넣은 채 30분 만에 이곳으로 돌아와 “민원인들은 다치게 하기 싫다”면서 “공무원만 죽이러 왔다!”고 말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현행범 체포돼 경찰에 인치된 상태에서도 그는 같은날 오후 3시께 휴대전화로 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했다.

A씨는 사회복지사 도우미 C(22·여)씨가 전화를 받자 “나 아까 난동 부린 사람”이라면서 “센터장이 오늘 안에 파출소로 찾아오지 않으면 다음주 화요일에 찾아가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고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현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현재는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범행 직전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며 “2011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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