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십만편의 불법 성 영상물과 영화를 유포해 약 6억 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상 음란물 유포,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A(20대)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해외서버를 기반으로 한 불법사이트 15개를 구축해 불법 성 영상물과 영화 등 26만여편의 콘텐츠를 무단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사이트에 불법 배너 광고를 게시해 준 대가로 수억 원의 광고 수익을 얻은 혐의도 받는다.
조사결과 프로그램 개발자인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웹사이트 제작을 의뢰 받아 사이트를 구축하고 서버 관리를 대가로 2억 2000여만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트 운영자인 B(40대)씨 등 2명은 A씨가 구축한 웹사이트를 통해 불법 성 영상물과 영화를 유포했고, 사이트에 도박 광고 등을 게시해준 대가로 광고 스폰서로부터 3억 7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구축했고,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 받는 등 치밀하게 관리·운영하며 15개의 불법 사이트를 장기간 운영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끈질긴 수사 끝에 A씨 일당을 검거해 이중 사이트 운영자인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 15개는 모두 폐쇄조치 했다.
또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 5억 9000여만 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전북경찰청 김광수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이들의 주 수입원인 도박사이트 광고 스폰서에 대한 수사도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엄정 단속과 범죄수익 환수를 지속 추진해 불법 성영상물 유포와 저작권 침해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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