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A 씨(32)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A 씨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어두운 갈색 패딩을 입고 경찰차에서 내린 A 씨는 “택시 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는가”, “시신을 어떻게, 정확히 어디에 유기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두꺼운 패딩 모자를 덮어쓰고 고개를 푹 숙인 A 씨는 빠르게 법원으로 들어갔다.
A 씨는 20일 오후 11시경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 B 씨(60대)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의 집으로 유인한 뒤 둔기로 살해해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한 8월 초에는 파주시의 아파트에서 동거 중이던 전 여자친구 C 씨(50대)를 살해한 뒤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C 씨의 시신을 찾기 위해 전날인 27일 오후 4시부터 경찰 100여 명을 투입해 공릉천변을 수색했지만 찾지 못해 이날 수색을 재개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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