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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활비 때문에 동거녀 살해”…차량 루프백에 담아 고양 하천변에 버려
뉴스1
업데이트
2022-12-28 13:53
2022년 12월 28일 13시 53분
입력
2022-12-28 13:50
2022년 12월 28일 13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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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에서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 모씨가 2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22.12.28 뉴스1
택시기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전 동거녀를 살해한 이유에 대해 “생활비 문제로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택시기사 B씨(60대)와 전 동거녀 C씨(5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는 “생활비가 부족해 전 동거녀를 살해했다. 시신은 차량 루프백에 실어 고양시 하천변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사는 파주시 집은 C씨 소유로, A씨는 지난 8월 초 동거녀를 살해한 뒤에도 태연하게 거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현재 무직 상태로, 상당 기간 직업이 없이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7일부터 A씨가 시신을 버렸다고 진술한 지점 일대에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난항을 겪고 있다. 군이 해당 지역에 지뢰가 유실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통보해 드론을 이용한 공중 수색작업밖에 할 수 없어서다.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아파트 옷장에 시신을 숨긴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도 살해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한 27일 오후 경기 파주시 공릉천 주변 시신 유기 장소를 경찰이 수색하고 있다. 2022.12.27/뉴스1
여기에 시신유기 시점이 5개월 가까이 지난 데다 올해 여름 수도권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시신이 유실됐을 가능성도 크다.
이에 경찰은 당시 불어난 물로 C씨 시신이 파주 교하댐에 걸려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댐 일대에 수중수색 인력을 투입한 상황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 B씨(60대)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유인한 뒤 둔기로 살해해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다.
A씨는 또 지난 8월 초 파주시 아파트에서 동거 중이던 전 여자친구 C씨(50대)를 살해한 뒤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의 명의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유용하기도 했다. A씨는 B씨의 신용카드로 약 5000만원, C씨의 신용카드로 약 2000만원을 사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28일 오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고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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