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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내년 외국인전문인력 비자 신설…“인력난 해소”
뉴스1
업데이트
2022-12-28 14:46
2022년 12월 28일 14시 46분
입력
2022-12-28 14:46
2022년 12월 28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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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법무부가 산업계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를 신설하고 숙련기능인력 비자 발급 인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법무부는 내년 1월부터 첨단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와 산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특정활동 E-7) 제도를 개선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첨단산업 분야 취업자와 고소득자를 위한 ‘네거티브 방식 비자’(E-7-S)를 신설한다.
그간 외국인 전문인력은 93개 직종에만 비자 발급을 허용했으나 새로 생겨나는 산업과 직종에 적극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일정 점수 요건을 충족한 첨단산업(반도체·바이오 등) 종사 예정자와 고소득자(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3배 이상)는 단순노무·일반사무직 등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직종에 상관없이 비자 발급을 허용한다.
다만 제도의 취지를 남용해 저임금 외국인을 편법 활용하지 않도록 첨단 분야에서 신설하는 비자(E-7-S)의 발급 요건 중 임금 기준을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으로 강화한다.
기능인력에 대한 산업계의 비자 발급 확대 요구를 반영해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연간 발급 인원은 올해 2000명에서 내년에는 5000명으로 확대한다. 선발 과정에서 불법 체류 전력이 있는 외국인은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
중소기업 고용 외국인의 비자 발급 요건 중 임금 기준도 완화한다. 그동안 전문인력 비자(E-7) 발급 요건 중 외국인 임금기준이 전년도 1인당 GNI 80%(2021년 기준 연 3200만원)로 일률 정해져 중소기업이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전문인력 비자(E-7) 요건 중 중소·벤처·비수도권 중견기업 고용 외국인의 비자 발급을 위한 임금 기준을 3년간 전년도 1인당 GNI의 70%(2021년 기준 연 2800만 원 수준) 이상을 적용하도록 완화했다.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에 복귀하는 기업이 현지에서 고용한 외국인을 국내에서 재고용하기 위한 비자 요건을 완화하고 호텔별 고용 외국인의 비자 발급 허용 인원도 최대 2명에서 5명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설립 후 3년이 지난 조선업체만 외국인 용접공 초청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 신생기업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등 요건만 충족하면 초청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향후 이민·출입국 정책의 주된 방향은 숙련기능인력과 첨단과학 인재를 유치해 국가 발전에 자발적으로 기여하게 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불법체류를 막는 등 체류질서를 엄정히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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