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시비에…삼단봉 전기충격기 휘두른 운전자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28일 17시 27분


도로에서 발생한 끼어들기 시비가 전기 충격기 폭행 사건으로 번지게 되며 폭행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단순 끼어들기 시비가 전기 충격기 폭행으로 커졌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 10월23일 오후 1시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일어났다.

블랙박스를 단 차량 운전자 A씨는 3차로에서 달리다 2차로로 가려다 급히 다시 돌아왔다. 한문철 변호사는 “가까이 있던 차량 때문에 바로 되돌아왔는데, 근데 저 (회색) 차가 놀랐나 보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이 회색 차량은 A씨 차량 앞에 멈췄다. 그리고 회색 차량 운전자 B씨가 차에서 내렸다. 한문철 변호사에 따르면 두 운전자 사이에 말다툼이 오갔다고 전했다.

B씨는 “아까 끼어들어서 위험했다”며 “네가 잘못했잖아”라고 했고, A씨는 “가세요”라고 응수했다. 이 모습을 A씨 차량에 탔던 여성 동승자가 촬영하자 B씨는 이 여성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한다. A씨는 “왜 이러냐”며 회색 차량까지 B씨를 밀고 갔다. 동승자는 그동안 경찰에 신고했다.

그때, B씨가 자신의 차량에서 삼단봉처럼 생긴 전기충격기를 꺼냈다. A씨는 얼굴과 귀 뒤쪽, 가슴 등 총 3번의 전기충격을 당했다고 한 변호사는 전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주위 사람들이 B씨를 제압하는 것을 도와줬고, B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 변호사는 “특수상해죄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주먹으로 때려서 다치게 한 것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은 처벌을 다르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잠깐 옆으로 끼어들려고 해서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했나.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밖에 없다”며 “잘해야 집행유예”라고 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평소에 전기충격기 들고 다니는 사람은 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요”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사소한 일로 특수폭행까지 발생하네요” “도로에서 저런 사람 만날까 무섭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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