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를 살해해 시신을 숨기고 전 여자친구도 살해해 시신을 하천에 유기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28일 살인 및 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20일 오후 11시경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 B 씨(60대)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의 집으로 유인한 뒤 둔기로 살해해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한 8월 초에는 파주시의 아파트에서 동거 중이던 전 여자친구 C 씨(50대)를 살해한 뒤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 씨는 “전 여자친구를 채무 문제로 살해했다”며 “살해 도구는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자백 후 경찰은 C 씨가 유기된 장소 주변을 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다 군이 해당 지역에 지뢰가 유실돼 있을 수 있다고 통보해 도로 수색을 중지하고 드론 등 기계를 활용한 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또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개최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29일 위원회를 개최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경찰 내부 위원 3명, 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고 시신 유기 과정 등 아직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 많다”며 “추가 피해자 여부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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