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꽃가게를 운영하는 20대 여성에게 600차례 넘게 연락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8월 4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꽃가게 사장인 20대 여성 B 씨에게 총 616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당 꽃가게에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B 씨에게 호감을 느끼고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젊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집착을 드러내며 집요하게 괴롭혔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스토킹 행위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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