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검찰, 정치자금을 뇌물로 둔갑”…뇌물죄 추가 기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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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28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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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 News1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 News1
검찰이 1억 9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추가 기소한 것과 관련해 김 전 부원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부원장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추가 기소한 뇌물죄의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부원장은 “(검찰이) 자신의 죄를 덜기 위한 유동규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과 입장만을 반영해 기소한 것”이라며 “유동규가 남욱에게 받은 뇌물을 김용과 정진상에게 지급했다고 하자 받은 금액에서 빼주려고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뇌물공여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 대상에서 빠졌는데 김 부원장은 이를 지적한 것이다.

김 부원장은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선 2014년 4월경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는데, 성격을 바꿔 뇌물로 둔갑시켰다”며 “검찰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자체가 허술하고 잘못됐다는 자기 고백”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날 김 전 부원장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당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추가 기소했다.

뇌물 공여자인 유 전 본부장은 공소시효(7년)가 지나 기소 대상에서는 빠졌다.

김 전 부원장은 2013년 설과 추석 무렵 각각 1000만 원씩을 받았고 2013년 4월과 2014년 4월 각각 7000만 원과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7000만 원은 유 전 본부장의 뇌물수수 혐의 3억 5200만 원에서 나온 돈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3억 5200만 원 중 1억 원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2014년 4월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된 돈이 선거자금 명목이었다는 남욱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하고 실제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운동에 사용됐는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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