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기차 폐 배터리 상용화해 농업에 활용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29일 03시 00분


제주도는 사용 후 배터리가 장착된 이동용 차량과 에너지저장장치 등에 대한 기술 지원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전기자동차에서 폐기되는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응용제품 상용화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2019년부터 도내 기업과 협업해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7개 제품을 개발했으며 올해 지게차 등 4개 제품을 추가로 개발하고 있다. 특히 소형 에너지저장장치, 농업용 사다리차, 배터리 교환식 스쿠터 등 5개 제품은 현재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 인증 기준에 따른 기능 및 안전성 검사를 앞두고 있다.

이들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마치면 감귤과수원이나 축산시설에서 활용한다. 전기차 배터리는 사용 주기가 7∼10년으로 성능이 초기 대비 70% 이하로 떨어지면 주행거리뿐 아니라 충전 속도가 낮아져 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교체하는 배터리는 재활용이나 재사용이 가능한데 분해해서 니켈이나 코발트 등의 원료를 얻을 수 있고, 농업용이나 축산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다.

제주도가 지원하는 제주테크노파크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는 2019년 개소한 이후 기술이 축적되면서 상용 가능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김창세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사용 후 배터리 안전성 검사를 위한 안전시험동을 최근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에 만들었다”며 “사용 후 배터리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사업성을 입증하고 상용화해 사용 후 배터리 기반 신산업을 제주에서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전기차#폐 배터리 상용화#농업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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