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유발하는 자동차 불법도장…200곳 단속에 62곳 적발

  • 뉴스1
  • 입력 2022년 12월 29일 06시 08분


야간 불법도장 현장에서 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공기 중으로 솟아 오르고 있다. 서울시 제공
야간 불법도장 현장에서 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공기 중으로 솟아 오르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부터 자동차 정비업체 가운데 불법도장업체를 집중 단속한 결과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자동차 불법도장 업체 62곳을 적발하고 형사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택가와 상가 등 도심 곳곳에 ‘자동차외형복원’, ‘덴트’, ‘광택’ 간판을 내걸고 자동차 정비를 하는 200여 업체를 대상으로 오염방지시설 구비 여부 등을 특별 점검했다.

적발된 62개 업체 중 야간·주말 등 취약시간에 도장하다가 적발된 업체가 16곳, 노상에서 도장하다가 적발된 업체가 3곳이었다.

자동차 불법 도장시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 총탄화수소(THC, Total Hydrocarbons) 등 오염물질이 대기중에 배출된다. 이 오염물질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암을 유발해 시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건강상 피해가 없더라도 대기 중으로 휘발되며 악취를 유발하고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오존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도장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관할구청에 신고를 한 후 활성탄 등이 포함된 방지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한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걸러서 대기중으로 내보내기 위해 주기적으로 활성탄을 교체해야 한다.

단속된 업체들은 관리감독이 취약한 야간 등의 시간대를 골라 불법도장을 하거나 사업장 곳곳에 폐쇄회로(CC)TV까지 설치해 단속을 피했다.

단속에 적발되자 사업장 출입문을 잠그고 도주하거나, 사장을 불러오겠다며 나가서 돌아오지 않거나, 한 곳이 적발되면 인근 동종업체가 모두 영업을 일시 중단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시는 적발된 62곳 모두 형사처벌과 함께 관련법에 따라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각 자치구에 통보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배출시설 설치 신고 없이 도장작업을 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시민들의 일상 주변에 위치하면서 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무단배출하고 있었다”며 “향후 자동차 불법도장 행위에 대해 관할 자치구 및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등과 연계해 수시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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