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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헤어진 연인 만나겠다며 공동현관 들어간 30대…2심도 벌금형
뉴스1
업데이트
2022-12-29 07:04
2022년 12월 29일 07시 04분
입력
2022-12-29 07:04
2022년 12월 29일 0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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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2022.12.26/뉴스1
헤어진 연인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공동현관을 무단으로 들어간 30대가 주거침입 등 혐의로 넘겨진 사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8-3부(부장판사 장윤선 김예영 김봉규)는 주거침입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헤어진 연인 B씨를 만나기 위해 거주지 1층 공동현관 앞을 서성이다 거주자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그 틈을 이용해 뒤따라 들어갔다.
이후 B씨의 현관 문 앞에 수 분간 귀를 댄 채로 있다가 B씨가 외부로 끌어내려 하자 거부했다. 발신자 정보 제한 표시로 30통 이상 전화를 하는가 하면 집 앞에 편지를 두고 가기도 했다.
A씨는 B씨로부터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무섭습니다. 다시 연락하면 신고하겠습니다”는 문자를 받았지만 “돌려받을 물건이 있다”며 연락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돌려받을 물건이 있어 연락했고 B씨가 연락이 없으면 찾아와도 된다고 평소 말했다며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공동현관문은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됐는데 A씨가 별도 허락을 받지 않고 출입했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또 거부를 표시했는데도 계속 접근을 시도하고 괴롭힌 점에서 경범죄 혐의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물건을 돌려받기 위해 연락했다고 주장하지만 메시지 내용을 보면 교제 사실과 이별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라며 “2~3차례 대화를 요구한 사실만으로 의사에 반해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경범죄처벌법은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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