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1월2·3일 지하철 시위 재개…‘열차 지연시 500만원’ 수용 가닥

  • 뉴스1
  • 입력 2022년 12월 29일 08시 53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지하철1호선 서울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타기 선전전을 하고 있다. 2022.12.19/뉴스1 ⓒ News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지하철1호선 서울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타기 선전전을 하고 있다. 2022.12.19/뉴스1 ⓒ News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월2일과 3일 지하철 시위를 재개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위 중단 제안을 받아들여 시위를 중단한 지 약 2주 만이다.

전장연은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하면 서울교통공사에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조정 결정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장연은 1월2일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과 대합실에서 중단한 시위를 재개한다. 3일 오전 8시에는 삼각지역에서 탑승 시위를 하고 오전 10시30분 해단식을 여는 1박2일 일정이다.

전장연은 시위 재개 당일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 이의제기 여부를 밝힐 계획이다. 전장연 관계자는 “법원 결정을 수용할지 논의 중이며 1월2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서울교통공사가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전장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장연은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할 경우 1회당 500만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조정 결정은 판결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양측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다만 2주가 지나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1월2~3일 시위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번 조정 결정 효력은 양측에 결정문이 송달된 21일부터 2주가 지난 1월5일부터 발생한다. 민법의 초일불산입(첫날은 넣지 않음) 원칙에 따른 것이다.

전장연은 법원 판단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장연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조정안이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이의제기 없이 시위를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1월5일 이후 시위를 열면 열차운행이 5분 넘게 지연될 경우 1회당 500만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을 따라야 한다.

전장연은 전날(28일) “장애인도 이동하고 노동하고 교육받고 함께 살기 위해 지난 1년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과 관련 입법을 외쳤지만 기획재정부가 무참히 짓밟았다”며 “장애인권리예산과 입법이 보장될 때까지 권리를 위한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앞서 26일 페이스북에서 “서울시장으로서 더 이상 시민의 피해와 불편을 방치할 수 없다”며 “서울교통공사가 요청하면 경찰이 지체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 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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