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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인 앞에서 아내 살해한 남편, 대법서 징역 20년 확정
뉴시스
업데이트
2022-12-29 09:04
2022년 12월 29일 09시 04분
입력
2022-12-29 09:02
2022년 12월 29일 0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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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앞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선고된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9월3일 오후 2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 A씨를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A씨를 향한 강한 집착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장씨 부부는 불화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혼 소송을 내고 접근금지 가처분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장씨는 A씨와 A씨의 아버지가 집을 방문하자 이혼소송 취하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소송 취하를 거부하는 A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장씨와 A씨 사이 사이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딸들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 A씨의 아버지이자 장씨의 장인어른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2심 과정에서 A씨의 아버지가 살인 현장을 목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일부를 부인한 것이다.
2심은 장씨가 A씨의 아버지의 존재를 인식했지만 A씨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딸의 참혹한 모습을 마주하게 하고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지켜보도록 한 이상 비난 가능성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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