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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출소 나흘만에 편의점서 강도 행각…30대 남성 실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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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 10:43
2022년 12월 29일 10시 43분
입력
2022-12-29 10:43
2022년 12월 29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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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지 나흘 만에 편의점 직원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30대 남성이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강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초 새벽 울산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근무하고 있던 여성 종업원에게 “파출소에서 보내서 왔으니 현금 뭉치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종업원이 거부하자 A씨는 “CCTV를 봐야겠다”며 계산대로 들어와 저항하는 종업원의 복부를 때리고 계산대 서랍장에 있던 현금 75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A씨는 같은 날 PC방 2곳에서도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금고에 있던 현금 26만원을 훔쳤다.
같은 날 한 마트에서도 돈을 훔치려 했으나 금고가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출소한 지 불과 나흘 만에 또다시 범행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출소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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