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폭로 운전기사 금전 회유’ 박순자 전 의원 집행유예 확정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29일 10시 57분


운전기사의 양심선언을 무마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에게 선고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보좌관 최모씨에게 선고된 벌금 150만원도 확정됐다.

박 전 의원의 운전기사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박 전 의원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 ▲명절마다 유권자들에게 한과 선물세트 발송 ▲꽃나무 절취 지시 등이 박 전 의원의 비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 같은 내용의 양심선언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박 전 의원 측이 금전 보상을 암시하며 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달 11일 기자들에게 양심선언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같은 달 13일 A씨에게 양심선언문이 허위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급 비서관 채용, 한과 선물세트 발송, 꽃나무 절취 지시가 사실임에도 허위라고 발표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A씨는 박 전 의원을 양심선언 명목으로 협박해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은 분리돼 A씨는 2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이 확정됐다.

박 전 의원은 2018년 2월 최씨에게 지시해 박 의원실 명의로 안산 지역민들에게 한과세트를 발송한 혐의도 받았다. 안산 단원구을(박 전 의원 지역구) 선거구민 14명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5급 비서관 허위 채용과 한과 선물세트 발송은 사실임에도 A씨에게 허위라고 발표하게 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꽃나무 절취 지시 의혹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형량은 징역 6개월로 정했다.

2심은 5급 비서관 허위 채용 부분만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한과 선물세트의 경우 검찰이 1회 소량 발송 부분만 입증했다고 보고 ‘명절 마다’ 발송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했다. 형량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줄였다.

한편 박 전 의원은 경기 안산지역 시의원들에게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돼 별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공천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 받았다는 혐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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