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투표를 인증하면 점심값을 할인해 준다는 말에 자신의 투표용지를 수백 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올린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5)에 대해 투표의 비밀을 침해했다며 12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공개해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중국에 거주하던 A 씨는 2월 25일 오전 11시 30분경 한국 영사관에 설치된 투표소 내 기표소 안에서 투표하던 중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자신의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A 씨는 이 사진을 한인회 회원 약 500명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전송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아내로부터 “한인회에서 투표자가 식당에 오면 점심값을 할인해 준다고 했다”는 말을 듣고 해당 단체 대화방에 투표지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아들에게 사진을 전송하려다 실수도 단체 대화방에 사진을 올렸을 뿐 투표의 비밀을 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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