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동거녀 살해’ 30대, 얼굴 공개되나…오늘 오후 결정

  • 뉴스1
  • 입력 2022년 12월 29일 11시 46분


경기 파주시에서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 모씨가 2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씨는 이날 오후 구속됐다.2022.12.28/뉴스1
경기 파주시에서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 모씨가 2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씨는 이날 오후 구속됐다.2022.12.28/뉴스1
택시기사와 전 동거녀를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공개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낮 1시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A씨(32)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공개 여부와 범위 등을 결정한다.

심의위는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 공개를 결정하는 기구로, 통상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며 3명의 경찰관과 4명의 외부 위원(변호사, 언론인 등)이 위촉된다.

피의자 신상공개 충족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공개할 때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함께 명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2시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토대로 신상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A씨는 이달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택시와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인 60대 B씨를 자신이 사는 아파트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 안에 은닉한 혐의다.

A씨는 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소유자이자 전 동거녀인 C씨(50대)를 지난 8월 초에 살해한 뒤 인근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C씨 시신과 범행도구를 찾기 위해 지난 27일부터 A씨가 진술한 유기지점을 중심으로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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