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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학 교원·재산기준 등 완화…4대요건 개정안 입법예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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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 12:06
2022년 12월 29일 12시 06분
입력
2022-12-29 12:06
2022년 12월 29일 12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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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오는 30일 대학 ‘4대 요건’을 규정한 대통령령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내년 2월13일까지 40여일간 진행된다.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이 법령은 대학을 운영하는 데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교사(건물)·교지(땅)·교원·수익용기본재산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대학가에서 이른바 ‘4대 요건’으로 불린다.
개정안은 앞서 14일 제3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거쳐 확정, 교육부가 16일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담았다.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규정이 다수 신설됐다. 겸·초방교원은 기준 정원의 3분의 1까지 확보할 수 있게 허용, 현행 5분의 1에서 늘렸다.
산업계 전문가를 교수로 충원할 수 있도록 터 줬다는 취지 등으로 고치는 것이지만 이를 두고 강사 등 비정규 교수 채용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사(시설·건물)는 자연·공학·예체능 계열의 기준 면적을 14㎡ 수준으로 통일한다. 현재는 자연 17㎡, 예체능 19㎡, 의학과 공학 20㎡로 나뉘었으나 완화한 것이다.
남은 공간을 수익용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주겠다는 것이지만 캠퍼스 상업화 우려도 제기된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연간 등록금과 수강료 수입만 확보하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당초 임대료 수입 등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전체를 확보해야만 했으나 역시 완화됐다.
교지(토지)는 건축관계법령이나 관할 지역 조례 상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 건물 면적에 필요한 토지만 확보하면 되는 것으로 본다. 기존에는 1000명 이상 대형 대학은 교사 기준면적의 2배 이상을 확보해야만 했다.
대학 내 주·야간과정, 캠퍼스 사이에 정원을 이동하거나 대학 간 통폐합 시 적용하던 정원 규제도 완화했다.
대학이 위치를 옮기려면 옮기기 전 기존 캠퍼스의 교사, 교지 확보율을 100% 충족해야 했지만 폐지한다. 일반대-전문대, 일반대-산업대 통폐합 시 적용하던 정원 감축 규제도 통합을 추진하는 양 대학에 일임한다.
또 전문대학원 신설 시 지켜야 했던 교사 시설 확보 기준을 완화하고, 박사과정 신설 시 규제했던 연구실적 기준을 대학 학칙으로 정하게 해 사실상 폐지했다.
입법예고 내용은 지난 1996년 대학설립·운영규정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 26년만에 마련된 전부 개정안이다.
교육부는 원격수업 확대, 학령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고등교육 환경에 낡았다는 문제 의식에 개정을 추진, 정책연구와 토론회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디지털 전환 등의 시대·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학의 자율적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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