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전날(28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한 것과 관련해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개별 사건 보고를 받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임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 여부와 관계 없이 과거 70여년 간 계속해 개별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아왔다”고 했다.
한 장관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증거관계와 혐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호소했다. 이때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녹음돼 있다는 파일 등 구체적인 증거를 한 장관이 언급하자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피의사실 공표’라고 반발하는 등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무부 장관은 개별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듣거나 또는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돼있지 않냐”며 “설명 자체가 부적절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현행법 체계와 거리가 먼, 전혀 사실과 다른 거짓 주장”이라며 “현행법령상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적법한 보고절차에 따라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 표결의 근거자료로서 범죄혐의와 증거관계를 사실대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죄혐의나 증거관계에 대한 설명 없이 마치 동전던지기처럼 깜깜이 식으로 체포동의안의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해야 한다는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은 죄가 인정되는지와 체포가 필요한지가 아니라, 정당의 손익계산에 따라 국회의원 체포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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