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법무부 “표결 전 혐의 설명은 당연”

  • 뉴스1
  • 입력 2022년 12월 29일 13시 11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2.12.28/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2.12.28/뉴스1
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제출 이유를 설명하면서 ‘청탁 녹음파일’ 등 피의사실을 언급한 데 대한 비판이 확산하자 법무부가 반박에 나섰다.

법무부는 장관이 개별 사건을 보고받지 못하거나 한 장관이 보고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개별 사건에 대한 충실한 보고를 받는 건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의 수사지휘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70여년간 개별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아왔다”며 “적법 절차에 따라 보고받고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범죄혐의와 증거관계를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구체적 사건은 검찰총장만이 지휘·감독하며 한 장관은 취임 때부터 구체적 사건에 지휘는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정치인은 범죄혐의나 증거관계에 대한 설명 없이 마치 동전던지기처럼 깜깜이 식으로 체포동의안의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죄가 인정되는지와 체포가 필요한지가 아니라 정당의 손익계산에 따라 체포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71명에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한 장관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제출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노 의원이 청탁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돼있는 녹음파일 있다”며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 의원의 목소리와 돈 봉투 부스럭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 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한 장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장관은 개별 사건을 보고받지 못한다는 취지로 한 장관을 비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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