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살이를 마친 지 1개월도 되지 않아 길거리에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사물을 변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24일 오전 5시40분쯤 광주 서구 유스퀘어광천터미널 앞 흡연구역에서 행인인 B씨(57·여)를 무차별로 폭행하고 현금, 신용카드, 신분증, 휴대폰 등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반항할 수 없도록 만든 뒤 핸드백을 강제로 빼앗았다.
조사결과 여러 전과가 있는 A씨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채 한달도 되지 않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전치 8주의 신체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낯선 이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A씨는 이 범행 전에도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