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조사하지 않은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9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서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장관은 국방부 직원 등이 첩보를 삭제토록 하고,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배부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박 전 원장 등이 첩보 삭제를 지시한 물적·인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오전 1시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 후 국정원에서 50여 건, 국방부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밈스)에서 5600여 건의 첩보 및 보고서가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첩보 대량 삭제는 굉장히 이례적인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에 동조했기 때문”이라며 “서 전 실장 지시의 실체는 ‘은폐 지시’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검찰은 이 씨가 바다로 떨어질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 않았고, 실족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자진 월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은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군과 국정원에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최종 윗선을 ‘서 전 실장’으로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첩보 삭제 혐의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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